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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위반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신고 유도

농촌지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세요!

등록일 2014년01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2014년 사업 합동설계반 본격 운영
 
천안시가 올해 계획된 주민생활과 연관되는 306건의 사업을 조기 추진해 주민 편익증진과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이끌기로 했다.
2014년도 합동설계 대상 사업은 농지기반 분야 23건 17억원, 재난안전분야 7건 5억원, 도로지원분야 4건 8억원을 비롯해 주민숙원사업 229건 49억원, 건설·교통분야 43건 42억원 등 총 124억원 규모다.
본청은 농지, 도로, 재난, 안전분야를, 건설사업소는 동지역 주민숙원사업을 맡고 구청은 건설, 교통 등 주민숙원사업을, 읍·면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맡는다.
1월13일부터 오는 2월28일까지 47일간 운영하는 합동설계반은 분야별로 16개반 95명의 시 산하 직원들이 참여해 2월10일까지 현장답사 및 측량을 실시한다.
시는 2월28일까지 자체설계를 완료해 약 8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어려운 건설경기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지도 시범사업에 참여하세요!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새로운 농업기술을 먼저 받아들여 천안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2014년도 농촌지도시범사업에 참여할 농업인의 신청을 받는다.
모집부문은 ▷도시농업 텃밭운영 시범 ▷안전축산물 생산 사양관리 생력화 시범 ▷천안 농가와인 브랜드 개발 육성 시범 ▷가을멜론 재배확대 시범 ▷호두과자 앙금용팥 생산단지조성 시범 ▷거봉포도 비가림시설 고기능성 필름설치 시범 등 47개 사업 70개소가 대상이 된다.
신청자격은 천안시에 주소가 있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사업장소가 천안시 관내에 있어야 하며, 2월 5일까지 농업기술센터로 직접 신청하면 되고, 담당지도사가 현지 조사 후 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농업인에게는 새로운 농업기술을 먼저 보급하고 농업기술센터의 품목별 전문지도사의 밀도 있는 현장 기술지도를 받게 된다.

농림수산사업 신청접수
 
천안시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해 2015년 농림축산식품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2월14일까지 사업신청을 받는다.
대상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식량분야 16개, 원예 및 식품분야 18개, 임업 및 산촌분야 7개, 농촌개발분야 22개, 축산분야 11개, 광특회계분야 4개 사업 등 총 78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자율사업 및 공공사업으로 구분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자격은 공공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 자율사업은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청 및 읍면동에서 사업안내 및 신청서를 받는다.
시는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성검토 및 자금우선순위(안) 등 심의를 거쳐 최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부예산의 배분계획에 의거 사업을 확정하게 된다.
2013년도 사업에는 총 50개 사업 501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해 완료 또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법위반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신고 유도
  
천안시 동남구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월1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기로 했다.
대상건축물은 2012년 12월31일 이전 건축법을 위반한 중소규모 주거용 특정건축물로 2014년 12월 16일까지 신고를 받는다.
특정건축물의 대상은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 후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165㎡이하, 다가구주택(주거용+상업용)연면적 330㎡이하 주거용의 건축물이다.
동남구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자발적인 시정이 어려워 위반이 발생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주거용 건축물을 신고하도록 행정 지원을 할 방침이다.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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