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충남최초로 26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 및 인하 발급한다.
아산시가 충남최초로 26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 및 인하 발급한다.
시는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휴일이나 늦은 밤에도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포함해 27종이다.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무인민원 발급은 수수료가 무료며 그 외 민원서류는 수수료 1000원 초과 300원 인하, 수수료 500원~1000원 200원 인하, 수수료 300원~500원 100원 인하 된다. 그러나 아산시 세외수입에 귀속되지 않는 증명민원과 추가 징수에 따른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민원발급 건수가 2013년 1?11월 10만6720건으로 2012년 1?11월 6만8452건 보다 64% 증가했다.
시는 현재 무인민원발급기 25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미설치 8개 읍면동에 설치 완료해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시청 무인민원발급기 오전 8시~오후 10시, 각 읍면동 주민센터 및 사업장 무인민원발급기 오전 9시~오후 8시까지 이용 할 수 있다. 단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및 제적부는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시청과 읍면동주민센터 이외 지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부를 발급받을 수 없다.
민원봉사과 이희천씨는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를 무료 또는 인하한 만큼 서류발급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수요가 계속 늘 것으로 예상되며 민원서류발급의 최일선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