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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교통단속에 시민들 화난다”

성시열 의원, 열악한 교통·주차 여건부터 개선해야

등록일 2013년12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성시열 의원은 교통·주차 단속에 앞서 교통·주차 환경부터 개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산시는 현재 불법 주정차 증가로 인한 교통체증과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주요 노선에 58대의 CCTV를 설치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 카메라 사각지대에는 단속요원을 배치하는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해 단속에 치중하고 있다. 그 결과 하루 평균 200여 대의 불법 주정차 차량이 단속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성시열 의원은 “CCTV 설치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며 “이동식과 고정식 CCTV에 의한 단속에 대한 과잉·중복단속의 폐단이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무인단속 CCTV의 경우 불법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서’가 송달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3일”이라며 “그 사이에 동일 장소에서 불법 주정차로 여러 번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인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중복적으로 단속을 받은 시민들은 시 재정을 과태료에 의존한다는 불만과 오해가 발생한다”며 “시민 편에서 민원을 예방하고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 의원은 주정차 공간 부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 방안도 제기했다. 성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아산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12만5000여대, 공영주차장은 47개소, 4305면, 면적은 11만5045㎡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주정차 단속에 앞서 부족한 주차장 면적을 먼저 확보하고, 시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중 방치된 부지에 마을 임시 주차장 조성과 주차장 안내정보 등을 충분히 제공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성 의원은 성남시, 안산시, 전주시 등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정차 사전 단속 알림서비스’를 아산시에서도 도입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문자로 실시간 알려서 자발적인 차량 이동을 통한 시민만족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시열 의원은 “시내 곳곳에 활용되지 않는 개인소유의 주차장도 대화를 통해 일반 주민들의 주정차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자”며 “기관과 단체의 주차장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시간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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