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아산지역 7개 고등학교 고3학생 2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시와 아산노사민정협의회가 주관해 수능시험이 끝난 11월20일 온양여자고등학교를 시작으로 12월16일 설화고등학교까지 총 22회에 걸쳐 교육을 했다.
예비 사회인 또는 대학생인 고3 학생들은 대학진학과 동시에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게 되지난 노동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노동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의 초점을 맞췄다.
교육은 청소년 노동인권, 아르바이트 권리 찾기와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의 청소년 보호규정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청소년 알바수첩’을 배포해 청소년 노동인권의 이해를 도왔으며 아르바이트 고용실태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아산시 경제과 장치원 팀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노동인권과 알바 권리찾기 활동을 확대할 것”이라며 “학기 중에도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과 시내 고등학교와 ‘청소년 알바 신고센터’ 개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