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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불법게임장 기승

실제업주·환전상 줄줄이 검거

등록일 2013년12월11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바지사장을 내세우거나, 게임기를 조작해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와 환전상이 경찰에 검거됐다. 사진은 경찰에 압수된 게임기.


추운날씨로 실내 활동이 많아진 최근, 불법게임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실제업주와 환전상 등 1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업주 박모씨(35), 환전상 문모(28)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3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0월22일부터 최근까지 천안 서북구 성정동의 상가건물 2층에서 게임장을 차려두고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정상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기 80대를 사행성 게임기로 개·변조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루 평균 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으며, 게임 점수의 10%를 수수료로 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보다 앞서 지난달 8일에도 같은 혐의로 서북구 성정동의 상가건물 3층에 있는 게임장 업주 가모씨(42), 도모씨(40)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 신모(5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가씨는 도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올해 3월28일부터 11월4일까지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하루 평균 3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출입자를 감시하기 위해 상가건물 입구에서부터 6대의 CCTV를 설치해 단골들만 골라 출입시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4시간 영업을 하면서 불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정색 커튼을 설치하고 이중 철문으로 그 동안 단속을 피해 왔으며, 단속 당일 약 30여분간 출입문을 개방하지 않고 영업 장부 등을 찢어 창밖으로 버리기도 했다.

게임기를 개·변조해 영업한 업주도 검고됐다.
천안동남경찰서(서장 박근순)는 지난 12월3일 동남구 병천면에서 영업 중인 ‘불법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해 업주 1명과 게임기 40대 현금, 카드칩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단속된 게임장은 2013년 12월1일부터 병천면에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슈퍼다트기프트’ 게임기 40대를 설치했다.
검거된 업주는 이곳을 찾은 손님들에게 1만원, 5000원, 1000원을 투입한 뒤, 게임이용 중 특정구간에 들어서면 방해물이 타격되지 않도록 게임기를 개·변조 한 뒤 영업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민생안전 및 법질서 확립추진 특별단속기간 중 첩보수집활동을 통해 단속이 된 사례”라며 “불법사행성 게임장에 대해서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앞으로 단속에서 불법 영업뿐만 아니라 소득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탈세 사실까지 확인해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며, 실제 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방침이다.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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