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교육의원.
충남교육청의 교장공모제 운영이 정년연장 악용, 밀어주기 중도포기, 전문직 출신 우대 등 과거 문제점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도의회 김지철 교육의원이 충남교육청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충남도내 교장공모제 28개 대상학교 중 17개교에서 단독 응모 또는 중도포기 등으로 단 1명만을 대상으로 임용 심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전체 대상 중에서 61%의 학교에서 단독 심사가 진행된 것으로 공모를 통한 우수한 학교장 영입이라는 교장 공모제의 취지가 사실상 무력화 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대상학교는 28개교 이며 이 중에서 애초부터 1명만 지원한 학교 8개교, 복수 응시했으나 1차 심사 후 다른 지원자가 포기한 학교가 9개교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대상학교의 대부분에서 경쟁 없는 교장공모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충남교육 관계자는 “교장 공모제 대상학교로 선정되면 특정학교에 (정년이나 스펙 관리가 필요한)누구누구가 지원한다는 식의 소문이 퍼지면 그 학교에 아예 지원을 하지 않거나, 지원을 했다가도 중도에 포기해주는 못된 풍토가 일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지철 의원은 또 “공모제 교장 임용자 24명은 정년과 교장 중임 가능 연수 등을 분석해 볼 때 공모제를 통한 정년연장 수단 악용 의혹이 높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대비 85.7%에 이르는 수치다.
김지철 의원은 이 같은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 충남교육청의 교장 공모제 운영취지에 충실한 운영 의지 천명 ▷품앗이 응모 짬짜미 중도포기 등의 비교육적 행태에 대한 패널티 적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나홀로 지원 또는 중도포기 학교의 경우에는 공모제 지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제 교장에 대한 전문직 출신자들의 우대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올해 공모제 교장의 46.4%에 이르는 13명이 전문직 출신자들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6~18개월 정도만 교감직을 수행하고 교장으로 직행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평교사 출신들이 5~7년 정도 교감직을 수행 해야만 교장으로 임용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결과는 전문직에 대한 과도한 특혜인 것이라는 것이 교육계의 일반적인 견해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