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고 역사동아리 HISPARE 회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우키시마호 침몰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거리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통한의 귀국선 우키시마호를 아십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비극의 역사입니다.”
아산지역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역사동아리 HISPARE(회장 이윤규)가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한국유네스코학생회(회장 최연지)와 함께 지난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반 인류적 범죄 재발 방지, 희생자에 대한 위로’를 구호로 내세운 이날 캠페인은 일본이 과거사문제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며, 국제적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한 청소년들의 울분이 담겨 있다.
캠페인을 주관한 아산고 역사동아리 HISPARE는 청년들의 부족한 역사 인식에 대해서도 각성하는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은 연극, 피켓 홍보, 스피드 퀴즈로 진행했다.
HISPARE 이윤규 회장은 “기억하지 못하는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 된다. 불과 100여 년 전에 있었던 비참한 역사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주변사람들을 보고 이번 캠페인을 기획하게 됐다. 국제적으로 주목받는 위안부 문제도 다시는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한 시민의 목소리가 시초였다. 이번 캠페인으로 청년들의 역사의식을 고취시키고, 일본의 만행을 널리 알리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ISPARE는 History와 Compare가 합쳐진 신조어로 ‘역사를 바로 알아 현재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의미며, 역사에 관심이 많은 아산지역 고등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윤규 회장은 “HISPARE는 그동안 설문지 등을 배포해 청년들의 역사의식 고취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며 “최근에는 과거사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등 한·일 양국 간 민감한 정치·외교적 사안들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주한 일본 대사와 토론을 기획하고 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강제징용 한국인 태운 우키시마호 왜 침몰했나?
아산지역 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역사동아리 HISPARE와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한국유네스코학생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우키시마호 폭침사건’을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
우키시마 호 침몰사건은 1945년 8월24일, 강제 징용된 한국인을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마루호(浮島丸, 부도호)가 폭발해 침몰한 사건이다.
일본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는 항복 선언을 한 지 일주일 후인 1945년 8월22일 오전 10시, 우키시마마루 호는 조선인 7000~1만2000명(유족 및 시민단체 추정)을 태우고 일본 북동부 아오모리 현 오미나토 항을 출항해 부산항으로 향했다. 우키시마호는 운행 이틀째인 24일 돌연 방향을 틀어 교토 부 마이즈루 항으로 기항하다가 폭발과 함께 침몰했다.
이에 앞서 일제는 패전 사흘 뒤인 1945년 8월18일, 일본 전범의 재판과 관련해 일어날지도 모를 재일 한국인들의 폭동을 우려해 한국인 노동자를 부산으로 송환하라는 명령을 일본 해군을 통해 예하부대에 내렸다.
일본정부의 공식 발표로는 사고 당시 한국인 3725명과 일본 해군 승무원 255명이 타고 있었다고 기록했다. 이 중 한국인 524명과 일본 해군 25명 등 549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으나 유족과 시민단체 등은 사망자가 5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현재까지 사고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 일본정부는 미군이 마이즈루만에 부설한 기뢰와 접촉하면서 폭침했다는 ‘촉뢰설’을 주장하고 있으나 부산항에 가고싶지 않았던 일본해군의 ‘자폭설’이라는 주장도 있다.
희생자와 유족들은 1992년 일본 법원에 국가의 배상청구 소송을 제소했다. 2001년 8월23일, 교토지방재판소에서는 일본 정부의 안전 배려 의무 위반을 이유로 생존자 15명에게 1인당 300만 엔의 위로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요청은 기각했다.
그러나 이 판결마저 일본 정부는 법원이 정부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데 불복해 9월3일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며, 탑승자와 유족 등 한국인 원고들도 일부 승소판결에 불복해 오사카 고등법원에 항소했다.
2003년 5월 일본 오사카고등재판소는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오사카 고법 재판부는 “우키시마호로 한국인을 수송한 것은 치안상의 이유에 의한 군사적 조처”라며 “당시의 법 질서 아래서 정부는 피해자에 민법상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아직까지 이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과나 배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제대로 된 진상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