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효력정지 됐다. 전교조는 당분간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효력정지 됐다.
지난 13일(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전교조가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하다’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을 계속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전교조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앞서 10월24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규약 시정과 해직자의 활동 배제를 요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이에 천안·아산을 비롯한 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전교조 탄압저지 세종충남 공동대책위원회’는 즉각적인 규탄 성명을 내고 반대운동에 돌입했고 결국 법원이 전교조이 손을 들어주면서 다시 합법적인 노조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현재 세종·충남지부는 3명의 조합원이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도 교육청으로부터 2억50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아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임자 복귀명령, 임대료 지원중단도 효력 정지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성명을 통해 ‘사법부의 가처분 신청 인용결정으로, 한시적이긴 하지만 전교조가 ‘법내노조’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게 된 것을 환영하며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충남교육청과 세종교육청의 단체교섭 중지, 전임자 복귀 명령,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 중단, 각종 교육사업 보조금 중단 등의 행정조치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된 점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참교육을 갈망하며 전교조에 대한 지지와 탄압투쟁에 함께해 주셨던 노동시민사회단체와 민주시민 등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부당성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나가는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제 시민, 노동단체와의 연대투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 참교육 실천에 헌신할 것이며, 경쟁과 특권교육으로 공교육을 파탄으로 내모는 현 정부에 맞서 공교육 지키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