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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잘못 시민에게 떠넘기는 천안시

범죄 연루 자동차 취득세 재 과세, 민원인 불만

등록일 2013년11월13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가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누락된 자동차 취득세를 시민들에게 재 과세, 시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취득세 257건 9980만원을 시민들에게 재 과세했다.  

이번 자동차 취득세 재 과세는 올해 1월 자동차 등록에 따른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천안동남구청 공무원 A씨가 차량 등록대행 행정사 및 지역 중고자동차매매상사와 결탁해 2009년 2월부터 총 1950여회에 걸쳐 총 4억6000여만원 상당의 지방세를 포탈하고 천안시에 손해를 입힌 사건과 관련돼 있다.

A씨는 차량등록 담당공무원으로 자동차매매상사 대행업자들과 공모해 차량등록 전산시스템(지방세 프로그램)에 기준가액 및 차량연식, 차량형식을 허위로 입력, 등록해 정상세액보다 적은 세액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문제는 재판부가 올해 진행된 2심에서 공무원 A씨를 상대로 1억4900여만원의 천안시 배상명령신청을 기각하면서 천안시가 민원인들에게 자동차 취득세를 재 과세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사건과 무관한 경우에도 재 과세된 사례도 있다.
2010년 중고차를 매입했다는 B씨는 3년이 지난 2013년 10월 자동차 취득세 80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통보를 동남구청으로부터 받았다.
B씨는 “공무원 불법행위와 관련도 없는데 80만원이나 하는 자동차 취득세를 또 내야 하는 것에 대해 불만이 많다”며 “과세를 잘못 책정한 천안시의 잘못을 왜 민원인에게 떠 넘기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천안동남구청 관계자는 “증거불충분으로 법원이 2심에서 A씨에게 요구한 배상명령신청을 기각하면서 취득세를 재 과세하게 됐다”며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재 과세된 경우는 사건 여파로 3년 전의 과세자료를 전수조사하다 보니 잘못 과세지표를 적용했거나 누락된 취득세를 재 과세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불만은 이해 하지만 행정절차상 5년 안에 잘못 과세된 부분에 대해 재 과세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공훈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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