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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천안시의회 힘겨루기?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 대법원 제소

등록일 2013년10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던 ‘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대법원의 판단으로 존·폐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천안시는 ‘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이 지원근거와 상위법 저촉이 있다고 보고 지난 10월14일 대법원에 제소했다. 천안시가 조례안을 대법원에 제소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지난 7월 조강석 의원외 4명이 대표발의한 조례다. 천안시의회가 원도심의 기능 증진과 상권 회복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시책의 발굴 추진과 함께 각종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규정해 원도심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원도심 상가·상권 활성화를 위해 동남구 문화동과 대흥동 단 2개동의 23필지를 권역으로 지정하고 2년간 매월 신규 입주자에게 임대료를 천안시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천안시는 특정 지역에만 시민의 세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하는 특혜시비와 함께 임대료를 지원해야 하는 근거가 없고 조례제정 범위를 넘어설 수 있어 재의를 요구했었다.
천안시의회는 지난 9월25일 속개된 제169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 천안시 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원안대로 가결처리했고 이에 천안시는 관련 조례안을 최근 대법원에 제소하고 된 것.

조강석 의원은 천안시가 관련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행정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했다.
조강석 의원은 “천안시 원도심상권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1년 전부터 마산, 창원 목포 등 타 시·군을 직접 방문, 사례를 벤치마킹 한 후 시간을 두고 충분히 실무과와 협의한 사안”이라며 “또한 행정부의 요구로 원안을 수정까지 한 것으로 제의, 제소까지 갈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는 실행부서와 벌률검토부서의 협의가 충분하지 못한 것을 증명하고 있으며 행정시스템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천안시의회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당시에도 상위법 저촉 우려를 표명했다는 천안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이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를 위해 임대료를 지원할 수 없도록 임대목적 등을 제한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배치되고 있다”며 “또한 개인·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밖에 공금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번 조례안 자체가 지방재정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이 천안시 입장”이라고 밝혔다.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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