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는 내년 아산시의회 의정비를 3866만4000원으로 결정해 충남 15개 시·군의회 중 최고액으로 인상했다.
내년부터 충남도의회를 비롯한 충남지역 15개 시·군의회 중 유일하게 아산시의회(의장 김응규) 의정비가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10월11일과 24일 2차례에 걸쳐 실시한 아산시의회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 3720만원의 의정비를 3866만4000원으로 최종 결론 내린 것으로 취재결과 확인됐다.
아산시의회가 내년부터 받게 되는 3866만4000원은 충남 15개 시·군 중 최고액이다. 올해까지 최고액이던 천안시의회 3865만2000원을 넘어섰다. 충남 최저 의정비는 서천군의회(3147만6000원)로 아산시의회와는 718만8000원 차를 보인다.(표 참조)
아산시의회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의정심의위원회 의견은 찬반이 분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비 인상을 반대하는 의견은 장기적인 경기불황과 전국적으로 광역·기초의회 의정비 동결 분위기가 거센 가운데 충남에서 유일하게 아산시의회가 의정비를 인상하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충남 최고액으로 결정하는 것 자체가 가져올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하자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이나 기업임금과 비교해도 연간 80일간의 회기에 3720만원 지급은 적지 않은 금액이라는 의견이다.
반면 인상하자는 의견은 지난 5년간 아산시의회 의정비가 동결됐고, 많이 주는 만큼 책임감을 크게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자는 것이다. 또 어차피 인상할 것이라면 충남 최고액으로 올려 의원들의 사기를 높여주자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회기는 80일이지만 회의준비를 위해 나머지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근무일수 개념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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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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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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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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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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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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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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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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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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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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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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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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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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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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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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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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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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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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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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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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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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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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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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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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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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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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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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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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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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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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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9.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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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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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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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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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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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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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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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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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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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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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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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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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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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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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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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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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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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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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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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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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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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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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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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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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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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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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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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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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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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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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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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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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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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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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여론, 3897만원 적정한가?…높다 53.2%>적정하다 43.6%>낮다3.2%
의정비 인상을 하려면 시민의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여론조사를 위해 의정비심의위원회는 2013년 보다 4.76% 인상한 3897만원을 제시하며 적정성 여부를 물었다.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아산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10월15일~18일까지 4일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높다(266명) 53.2%, 적정하다(218명) 43.6%, 낮다(16명) 3.2%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3866만4000원으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
여론조사에 앞서 아산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도 아산시의회 의정비 인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가인상 등을 고려한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며 “아산시의회는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과 시민정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2008년부터 5년 연속 의정비를 동결해 왔다”고 밝혔다.
또 “현재 시의원 의정비는 6급 8호봉 공무원 급여와 비슷한 수준으로 세금과 보험료 등을 제외하면 월 240만원 정도”라며 “의원들은 법적으로 겸직이 금지되는 등 제반여건을 감안할 때, 5년간 의정비 동결로 의정활동에만 전념하는 의원들이 체감하는 의정비 수준은 매우 빈약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아산시의회 의원들에게 소요되는 예산은 의정비를 포함해 7억5000여 만원으로 1개과 직원 15명의 급여와 운영비인 7억6000여 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아산시의회의 한 의원은 “현 의정비로는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유류비 등 경비를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며 “겸직 금지로 별도의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의정비가 인상 된다면 원활한 의정수행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산시의회 의정비는 오는 11월 조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