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산림에서 벌채, 제재, 유통 등 목재관련 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들은 오는 11월 23일까지 목재생산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5월부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목재 및 목재제품을 원자재로 해 생산가공하는 원목생산업, 제재(가공)업, 목재수입유통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춰 관할 시·군에 의무적으로 등록신청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목재생산업 등록은 아산시청 산림녹지과에서 접수하며 등록하지 않고 목재생산업을 경영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기존 목재생산업을 경영해오던 사람들도 반드시 등록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아산시 산림녹지과 박근희씨는 “그동안 벌채에서 제재와 유통에 이르는 목재산업은 일정한 자격과 전문성 없이 운영돼 불량 목재제품이 생산 유통 되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으나 등록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산림경영팀 540-2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