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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인권조례 두 차례 부결 참담”

윤금이 의원, "사회적 약자 절반 이상 인권침해에 대응조차 못했다"

등록일 2013년10월1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윤금이(45) 의원이 지난 4일(금) 폐회한 아산시의회 제167회 임시회에서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할 수 있도록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총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됐다. 7월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 무산이다.

“인권은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며, 약자를 위한 권리며, 책임이 동반되는 권리다.”

아산시의회 윤금이(45) 의원이 지난 4일(금) 폐회한 아산시의회 제167회 임시회에서 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 할 수 있도록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총무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됐다. 7월 임시회에 이어 두 번째 무산이다.

지난 9월10일 충남발전연구원에서 발표한 ‘도 인권의식 실태조사 및 과제 발굴’ 조사에 따르면 충남 도민 10명 중 7명은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인권을 제대로 존중받지 못하는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전과자, 다문화이주여성, 장애인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나 사회적 차별의 원인은 경제적 지위라고 답변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학력, 학벌과 성별, 나이가 뒤를 이었다. 게다가 인권 침해나 차별을 겪었을 때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53.4%로 가장 많았다. 이는 결국 인권침해를 받고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것이 지금 충남도민이 처한 인권의 현실인 것이다. 

또 설문에 응답한 대상 중 인권 교육을 받아본 사람은 13%에 그쳤고,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은 66.3%에 이르렀다. 인권교육의 절실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러한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인권에 대한 필요성과 심각성은 눈에 띄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윤 의원은 “인권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하루 빨리 인권 조례가 제정돼 시민들이 인권교육을 제대로 받아 시민의 권리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권 조례의 거듭된 부결은 아산시민들에게 인권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모르는 척 하라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다”고 푸념했다.

윤 의원은 이어 “인권은 어떤 이유로도 제한 할 수 없는 존엄한 것이지만 사회적 약자들은 강자들에 의해 너무도 쉽게 유린당해 왔다”며 “시민의 대표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권익을 지켜줘야 할 공적인 자리에 앉은 시의원들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산시인권조례는 아산시의회 총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표결로 이어졌다. 그 결과 새누리당(전남수, 조기행, 김진구, 이기애) 전원반대, 민주당(조철기, 안장헌, 김영애) 전원찬성으로 결과는 4대3으로 부결돼 결국 탄생하지 못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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