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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파괴하는 전교조 탄압 중단해야”

세종충남지역 공대위 출범 및 탄압 중단 기자회견

등록일 2013년10월0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난 9월30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앞에서는 민주주의 파괴, 전교조 탄압 저지 세종·충남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과 더불어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 중단을 외쳤다.

정부가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문제삼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노조설립 취소를 시도하면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30일 오전,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 앞에서는 민주주의 파괴, 전교조 탄압 저지 세종·충남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과 더불어 기자회견을 갖고 전교조에 대한 탄압 중단을 외쳤다.

세종충남지역 공동대책위는 이날 성명에서 ‘고용노동부가 법률이 아닌 시행령을 근거로 규약 시정과 해직자의 활동 배제를 요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전교조 자체를 와해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조합원 인정여부는 정부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 권고 등을 근거로 바꾸어야 할 것은 전교조의 규약이 아니라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구시대의 낡은 악법’이라며 해고자의 조합원 인정이 노조 설립 취소의 이유가 된다는 정부의 입장을 비판했다.

실제 유엔 산하 국제노동기구는 한국정부에 노조 스스로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도 지난 2010년부터 해고자의 조합원 배제를 규정한 법의 개정과 폐지를 권고해왔다. 또한 이들은 전교조의 설립취소 방침이 전교조를 넘어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이 본격화되는 신호로 보고 우려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전교조 탄압은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불허에 이어 노동기본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반노동 선전포고’라며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탄압이며, 유신시대로 회귀하겠다는 통보에 다름 아니다’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정권은 결국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좌초돼 왔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민주주의 말살과 참교육 죽이기에 흔들림 없이 연대해 싸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학부모단체 회원은 “전교조 법외노조화 시도가 노동기본권 탄압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정부의 일방적 목소리만 남게 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며 “그동안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전교조가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목소리를 내 온 것이 사실 아니냐”며 많은 교육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위축될 것을 걱정했다.

이세중 전교조 세종충남지부장은 “전교조 탄압은 올바른 교육에 대한 탄압, 노동기본권을 부정하는 노동 탄압, 민주주의 가치를 실현하려는 모든 진보 세력을 말살하려는 정치 탄압, 공안정세를 확산·유지해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공안 탄압”이라며 “전교조는 박근혜 정부의 노조 설립취소를 단호히 거부하며 이를 분쇄하기 위한 모든 투쟁 역량을 집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 세종충남지부는 전교조 탄압 규탄집회 개최, 현장 조합원들의 릴레이 단식과 학부모 선전전도 함께 해 나갈 계획이며 전교조 탄압 중단 교사 선언과 전 조합원 1박2일 집중 상경 투쟁도 추진하고 있다.
<이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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