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지청장 주평식)이 10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 달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하다 적발되면 그동안 근무기간이 모두 소멸됨은 물론, 부정수급액과 부정수급액의 배액이 추가 징수되고 형사고발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와 형사고발이 면제될 수 있다.
천안지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충남서북부지역에서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는 372명(반환액 4억3000만원)이고, 올해에도 8월 말 현재 210명의 부정수급자가 적발돼 1억9400만원의 반환명령 처분을 받은바 있다.
천안고용센터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사하는 전문 조사관 2명을 배치하고 강도 있는 조사를 해오고 있다며, 건전한 고용보험 제도 운영을 위해 부정수급자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주평식 지청장은 “생활고 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수급자는 이번 부정수급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해 부정수급 적발에 대한 불안감을 털어내고 안정적인 생활안정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부정수급 제보자에게 부정수급액의 20%(년간 최대 500만원 한도)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