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북면 납안리 M골프장 18홀 추가 증설과 관련, 최근 법원이 1심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사진은 지난해 골프장 확장을 반대하는 1인 시위 모습.
천안시 북면 납안리 M골프장 18홀 추가 증설과 관련, 지난 7월 법원이 1심에서 사업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2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천안시는 2012년 7월9일 M골프장 증설에 대해 수용불가 통보 공문을 사업자 측에 전달했다.
앞서 시는 2012년 6월28일 이 골프장 증설관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조건부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심의에서 표고점(325m) 이하로 개발하고 위례산성 쪽의 구역경계는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충분한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심의를 의결했다.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통과에도 불구, 천안시가 수용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이 지역이 농림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임에 따라 개발 보다는 보전의 성격이 강한데다 공익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천안·아산환경연합은 환경파괴와 위례성지 훼손, 건설사 특혜 등을 주장하며 천안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관련 안건 심의 중지와 입안 거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 등 골프장 확장에 대한 반발도 천안시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M골프장 사업자는 표고점 325m 이하로 개발할 경우 사업성이 없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충남도는 천안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후 행정소송으로 이어진 M골프장 확장건은 1심에서 천안시가 패소했으며 패소한 천안시가 항소한 상태다.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 9월16일 2심 재판을 위한 소송자료를 대전고등법원에 제출했으며 기일은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천안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표고점 325m 이하로 개발하라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제기한 요구조건을 사업자가 충족시킬 수 없다”며 “골프장 확장건은 천안시장에게 입안권한이 있는 만큼 M골프장 확장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M 골프장 사업자는 2011년 말 골프장 건설이 가능한 계획관리 지역을 기존 100만 4631㎡(18홀)에서 82만 448㎡를 추가 182만5080㎡(36홀)로 늘리는 도시관리계획변경 제안서를 천안시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