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덕면 지장리 일원에 기존 채석장의 4배 규모인 채석단지가 들어선다는 소식을 접한 마을주민과 환경단체가 이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사진은 채석단지 확장 규모.
광덕면 지장리 일원에 채석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근 마을주민, 환경단체가 채석단지 조성을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천안시는 지난 8월19일(월) J석산개발과 A산업이 광덕면 지장리 산 20번지 일대 27만218㎡의 채석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기존 채석장 6만8273㎡에서 약 4배 규모인 27만218만으로 확장, 채석단지를 조성하는 한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주민들은 기존 채석장으로 인해 지난 25년간 소음·분진·건축물균열, 환경파괴라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채석장이 4배 규모의 채석단지로 확장된다면 더 큰 피해가 예상, 채석단지 지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광덕면 지장2리 이용철 이장은 “25년간 채석장이 운영되면서 수차례 사업주가 바뀌었다”며 “바뀌지 않은 것은 그동안 주민들은 소음과 분진 집의 균열, 가축 피해 등 막대한 피해를 입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용철 이장은 “지금의 채석장 보다 4배 큰 채석단지가 들어선다면 산림 등 환경파괴는 물론 이 일대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될 것”이라며 “채석단지 조성을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연합 채석단지 반대 성명발표
천안·아산환경연합도 채석단지 조성을 반대하고 나섰다.
환경연합은 청정지역인 광덕산과 풍서천을 훼손하고,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채석단지 지정을 명백히 반대하며 산림청과 천안시에 J석산개발과 A산업의 채석단지지정에 대한 허가신청을 반려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환경연합에 따르면 이미 9월2일 금역유역환경청은 관계 전문가(기관)의 검토결과를 종합한 결과, 사업예정지에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일부 검출 되는것이 확인되어 사업추진 시 환경·환경상 피해는 물론 심각한 산지의 훼손이 우려됨과 함께 장기간 채석이 이루어 질 경우 토사유출 등으로 천안상수원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밝혔다.
환경연합은 채석장 폐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들었다.
채석장의 채석 발파로 인한 소음과 진동으로 주민들은 가옥 피해와 만성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미세먼지와 분진으로 인해 주민 건강권을 위협받았다. 또한 대형 차량의 통행으로 인한 도로 파손과 소음문제로 주민 이동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노인분들의 생명도 위협도 받고 있으며 심지어 2012년 8월 채석장 내 200t의 채석 더미 붕괴로 인한 사상 사고까지 발생했다는 것이다.
환경연합은 환경파괴 문제 역시 심각하다고 밝혔다.
2005년 환경연합 자체조사(연구자 국립중앙과학관 김호준, 안승락 박사) 당시 지장리 주변에는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가 대단위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2년 제출한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지장리 채석단지 지정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천연기념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채석장을 포함한 주변 개발이 광덕산·풍서천 일대의 환경을 악화 시키고 있다는 단적인 증거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J석산개발과 A산업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채석단지 지정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완충녹지지역을 제외한 편입지역에서 소나무군락 등 총 8개의 식물군락, 소나무·신갈나무 등 7523주의 교목이 훼손 될 것으로 예측됐고, 채석시 양서류·파충류·소형 포유류 등의 개체군의 감소, 동적 육상동물의 이동로 단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등의 물리적 교란으로 동적 육상동물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활동영역이 축소 될 것으로 보았다.
환경연합은 육상동물 뿐만 아니라 하천생태계 역시 훼손이 될 것이라고 영향평가서에는 분명히 들어나 있다며 발파 작업시 발파소음이 일부 지점에서 환경목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환경연합은 인근 주민 생존권 보장과 청정지역인 광덕산 보호를 위해 채석단지 지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산림청과 천안시는 지난 4년간의 채석으로 발생한 주민피해 및 환경파괴로 채석 작업을 중지해야 할 마당에 채석장을 확장해 채석단지를 지정하려고 하는 J석산과 A산업의 사업신청서를 즉각 반려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