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은 지난 12일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후쿠오카에 보관중인 징용피해자 우편저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당시 조선 등에서 일본제국주의의 피지배 국민이 적립한 외지우편저금과 강제동원 군인·군속 적립 군사우편저금 1936만 여 계좌에 44억여 엔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우편저금 등의 채무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을 내세워, 조선인의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은 지난 12일(목) 오전 11시30분 국회 정론관에서 ‘후쿠오카에 보관중인 징용피해자 우편저금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9월7일, 징용노동을 한 조선인 명의의 우체국 통장 수 만 개가 당사자 동의 없이 일본 유초은행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 저금사무센터에 보관 중인 것이 확인됐다는 교토통신의 보도가 있었다”며 “이에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2010년 8월 일본 우정성 산하 우편저금·간이생명보험관리기구의 자료를 인용해 ‘전쟁당시 조선·대만·중국·남사할린·남양군도 등에서 피지배민들이 적립한 외지우편저금’이 1866만 여 계좌 22억 여 엔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강제동원된 군인이 적립한 군사우편저금은 70만 여 계좌 21억 여 엔으로 이를 모두 합하면 1936만 여 계좌 44억 여 엔의 내역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우편저금 등의 채무에 대해, 기본적으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는 입장을 보이며, 청구권 소멸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대일항쟁기 위원회와 외교부는 우편저금 기록의 정확한 실태와 규모를 파악하고 입수할 수 있도록 일본정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한국정부는 자료 입수와 분석, 미수금 지급을 담당할 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징용피해자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적극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일제강제동원 & 평화연구회’와 ‘사할린 유족’들이 함께 참석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 및 위원회 상설화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