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송유관을 천공, 27만 리터 시가 5억원 상당을 절취한 석유전문절도단이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천안서북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 일당 6명은 2012년 11월경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관내 경부고속도로 부근 ‘대한송유관 천안가압소’ 부근에서 4미터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을 천공 유류를 절취할 준비를 마치고, 사무실, 창고 등을 임대한 후 같은 해 8월 초순경부터 매일 1톤 탑 차 2대를 사용해 한 달간 300여회에 걸쳐 유류 27만 리터 시가 5억원 상당를 절취 주유소 등에 판매한 혐의이다.
경찰수사 결과 총책 A씨와 자금책 B씨는, 송유관 유류 절도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는 자들로, 생활비와 유흥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운반책·장물보관책 등 4명을 모집 사전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 일당은 2012년 11월 총책 A씨를 중심으로 범행 모의 후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재 'C세차장(CP)'과 송유관 주변 컨테이너박스(도유장소),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소재 '조립식창고(도유저장장소)’를 임대하고 범행 준비를 마쳤다.
이들은 미리 송유시간을 알아내고 2013년 8월 초순경부터 같은 해 8월30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송유관이 묻혀있는 땅을 4미터 가량 파내어 송유관에 용접기를 이용, 약 2cm가량 구멍을 뚫고 500미터에 이르는 배관 호스를 연결했다.
또한 임대한 ‘컨테이너(도유장소)’에서 도유한 후 1톤 탑 차의 적재함을 불법 개조해 차량 속에 1000리터와 2000리터 물통 시설을 갖추고 도유한 유류를 싣고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소재 임대한 ‘조립식창고’로 이동 보관하다 처분할 곳이 마련되면 탱크로리를 이용, 주유소 등에 판매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 외제 및 국산고급 대포차량을 이용했으며 도유를 실은 1톤 탑 차가 저장장소 및 주유소 등으로 이동 전 먼저 주변에 미행자가 있는지를 확인, 도유장소와 도유저장 장소에 감시용 CCTV를 설치해 단속에 미리 대비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금 7300여만원, 유류 6000리터, 대포폰 24개를 압수하는 한편 확보된 증거자료들을 분석, 송유관 절도·유통판매에 관여한 일당들이 더 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이를 판매한 시중 주유소 등에 대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