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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면 골재공장 허가건 ‘반려’

도시계획심의위, ‘입지조건 부적합하다’

등록일 2013년09월1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천안시도시계획심의위가 북면 골재공장 설립 허가건을 반려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골재공장 설립 반대 집회 모습.



북면 골재공장 설립 추진이 천안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반려됐다.
천안시는 지난 9월5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 북면 골재공장 설립허가건을 반려시켰다.
심의위는 골재공장 예정 부지가 ‘924세대 아파트 인접해 있고, 소음·분진·지하수 오염 등 주변환경을 고려해 볼 때, 입지조건으로 부적합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예정부지 인근 주민들의 지속적인 집회 등 강한 반발과 천안시의회가 골재 공장 설립 허가의 반려를 주문하는 반대 의견을 채택한 영향으로 보인다.
북면 골재공장 예정부지 이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300여명은 지난 8월19일 천안시청 앞에서 첫 집회를 가진데 이어 수차례의 집회와 1인 시위를 통해 골재공장 반대 목소리를 키워왔으며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열렸던 9월5일에도 천안시청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천안시의회도 주민편에 섰다.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위원장 유제국)은 지난 8월27일 북면 마을주민들이 소음·분진 지하수 오염이 예상되는 골재파쇄 공장의 허가 반대를 요구하는 주민 청원을 받아 들이고 29일 의견서를 채택했다.

천안시의회는 의견서를 통해 천안 최고의 청정지역인 북면지역에 분진·소음·지하수 오염 등 뻔히 예상되는 비금속광물 분쇄물을 만들기 위한 파쇄공장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주민 청원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천적으로 반대한다며 골재 공장 설립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또한 천안시는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 신청이 반려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했다.

천안시의회 유제국 산업건설위원장은 “의견서에서 밝혔듯 청정지역이며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가 있는 지역에 골재공장이 들어서는 것은 행정절차의 문제를 떠나 반대할 수 밖에 없는 지역현안”이라며 “다행스럽게도 행정부가 북면 주민과 천안시의회 의견을 수렴·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북면 영성골재사업 반대 비상대책 위원회 심봉숙씨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결과를 환영한다”며 “업체측에서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골재공장으로 인해 900세대 3000여명의 건강권과 생활권을 침해 받을 수 있는 만큼 양보 할 수 없고,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골재 공장은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 업종으로 천안시 동남구 북면 상동리 2만6600여㎡ 일원에 건축면적 2570여㎡ 규모로 추진됐으나 이번 도시계획심의위 부결 결정으로 사업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공훈택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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