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제166회 임시회에서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주목된다.
“아산시에는 273개소에서 700여 명의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사람은 드물다. 이들은 사명감 하나만으로 사회에서 소외받는 이웃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보살피고 있다. 그런데 이들의 고충을 외면한다면 결국 가장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소외받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산시의회 제166회 임시회(8월26일~9월4일)에서 김진구(56)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휘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주목된다.
‘아산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업무현장에서 고충이 크지만 소통창구가 없어 애로를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의견을 듣고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복지사업의 최 일선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이 시급하다”며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아산시의 사회복지 수준을 크게 증진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처우개선, 지위향상, 근무환경 개선, 교육훈련 등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 계획 수립에 있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해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사회복지사들의 시책자문을 위한 아산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행하는 처우개선위원회 설치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장의 책무로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해야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조례가 시행되면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 등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아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발의했다. 아산시 보조금 관리 개정조례안은 기존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조사업자의 책무를 추가했다. 보조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산시에서 생산되는 물품과 지역 업체 또는 사회적기업을 이용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서비스 확충에 노력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김 의원은 “공무원의 조직적 한계와 과다한 업무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해 위탁 처리하는 사업이 많다. 이번 조례안이 시행되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지역 사업자가 우선 고려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구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현재 상임위를 통과해 9월4일 열리게 될 제16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