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1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법사항에 따른 유형별로는 등록증 양도·대여 등 등록취소 2건, 공제(보증보험) 미가입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소홀 등 업무정지 10건, 부동산실거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6건이다.
그 외 공제증서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부착 업소는 현지 시정했다.
토지관리과 이서교씨는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공제가입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조치하고 있다”며 “초과 수수료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