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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등록일 2013년08월2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가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도 점검한 결과 1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법사항에 따른 유형별로는 등록증 양도·대여 등 등록취소 2건, 공제(보증보험) 미가입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소홀 등 업무정지 10건, 부동산실거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 6건이다.

그 외 공제증서 및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 미부착 업소는 현지 시정했다.

토지관리과 이서교씨는 “중개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피해 보상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공제가입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조치하고 있다”며 “초과 수수료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업무정지 등 행정제재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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