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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비리 정부개입으로 막아야”

이명수 의원, ‘입주민 보호 위한 주택법 개정안’ 발의 주목

등록일 2013년08월2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명수 의원은 지난 19일 국회방송에 출연해 아파트관리를 둘러싼 비리유형, 아파트관리문제, 관리업체 선정 방식, 입주민들의 권리, 입주자대표 해임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파트 비리는 고스란히 입주민의 피해로 이어진다. 이에 대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개입해 입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명수 의원은 지난 19일(월) 오후4시 국회방송에 출연해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을 설명하고 아파트관리를 둘러싼 비리유형, 아파트관리문제, 관리업체 선정 방식, 입주민들의 권리, 입주자대표 해임권 등에 대해 낱낱이 밝혔다.

이 의원은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하면서 공동주택과 관련한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각종 사업자를 선정할 때 비리로 인해 입주민들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가장 흔한 비리 유형으로는 업체와 결탁해 관리비를 초과지출한 후 리베이트로 되돌려 받는 형식으로 추정되고, 수억 원 이상 소요되는 공사를 경쟁 입찰이 아닌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위해 200만원 미만짜리 견적서를 수없이 작성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아파트 관리문제가 심각하게 방치된 이유는 정부나 지자체가 아파트를 단순히 개인소유권의 하나인 재산으로만 판단해서 사적인 분야에 개입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업체와 주민대표간 유착을 단절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업체선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입찰이 아닌??전자입찰??방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는 입주민들의 권리를 위해 ‘회계장부열람 청구권’과 ‘검사인 청구권’을 신설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는 해임청구권을 관리규약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임절차를 선관위가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일부 업체는 과도한 규제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지만 입주민과 대다수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법안은 정치적 쟁점이 없고, 국토부내에서도 지난 5월 발의 내용을 대부분 수용한 아파트관련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비추어 볼 때 국회통과는 순조로울 것으로 본다”며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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