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7만 명의 배방읍에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려 최근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인구 7만 명에 육박하는 아산시 인구증가의 핵심지역인 배방읍에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려 최근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이 한창이다.
배방읍은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전 직원을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반으로 편성해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정비·단속을 실시해 8월 일제 단속기간에만 500여 건의 불법 광고물을 철거했다고 밝혔다.
배방읍 인구는 7월말 현재 2만5395가구 6만5865명으로 아산시 인구 29만6310명의 22%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최근 경기불황을 틈타 불법 현수막 등 광고물이 도로변의 가로수, 교통신호기, 가로등, 전신주 등에 무단으로 게시되고 있어 미관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각종 유해성 광고로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반면 시는 반드시 필요한 광고에 대해서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고 건전한 광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현수막 실명제를 운영해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시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이종택 배방읍장은 “현수막을 도로변 등에 불법으로 게시하는 경우 도시 미관을 해치고 돌풍 발생 시 공공시설물 파손 및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므로 연중 정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깨끗한 도시 경관을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것으로 무엇보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과 관련된 문의는 아산시 옥외광고협회 홈페이지(www.asanad.net)와 전화접수(548-9584) 또는 아산시청 건축과(540-29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