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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

전년도 출하농가 9월21일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등록일 2013년08월17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우 FTA 피해보전제도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로 축산물 가격 하락 분을 정부에서 일정부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오는 9월21일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한우의 경우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상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만10개월 이상의 소 중 2012.12.31~2013.3.15 사이 도축된 소를 기준으로 지급한다. 송아지는 2012.12.31~2013.3.15 기간 중 출하된 소 중 만10개월 미만의 소를 대상으로 지급한다.

지원대상 농업인은 신청일 현재 농어업경영체 또는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2013.3.14. 이전부터 자기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우를 사육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액은 한우 1만3000원, 한우송아지 5만7000원으로 농가당 최대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폐업지원제사업은 피해보전직불제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 중 2012년 3월14일 이전부터 한우를 2마리 이상 사육 중인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반면 2013년5월31일 이전 1년 이상 한우를 사육하지 않은 축사 소유자, 농어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육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이 확정되거나 일부만 폐업하는 경우, 경쟁력제고사업을 지원받았거나 농업 외 소득액이 연간 4100만원 이상인 농업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영운 축수산 과장은 “한우산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FTA 피해보전 제도가 시행돼 다행”이라며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축산업 경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처음 시행하는 만큼 누락되는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행정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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