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2013년도 8월 정기분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 11억8105건, 11억4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전년 대비 7.7% 82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인 개인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목이다.
납부세액은 주민세 및 지방교육세를 합해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 4400원이다.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납기는 8월16일~9월2일까며 납세자는 납부고지서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에 무통장 입금,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또는 은행 CD·ATM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와 카드납부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 540-22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