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장
사회보험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이 2013년 7월 1일자로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2012년 2월 전국 16개 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 시행을 시작으로 하여 2012년 7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해서 시행하였다. 2013년 6월말 현재 약 46만개 사업장, 73만명에 이르는 근로자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고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은 말 그대로 사회보험의 혜택을 사각지대 없이 온 국민이 두루두루 누리게 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사회보험 혜택 밖에 있는 ‘소규모’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 사업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보면 된다. 즉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월평균보수가 130만원 미만인 경우 두루누리 지원사업에 해당된다.
2013년 4월 1일 이전에는 월평균보수 110만원 미만 근로자는 보험료의 1/2 지원, 110만원 이상 130만원 미만은 1/3을 지원하였으나 현재 130만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1/2을 지원받는 것으로 지원수준이 확대되었다. 전국의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과 해당 사업장에 다니는 저임금 근로자들의 보험료 부담은 줄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미래의 안정성은 높아지게 되었다.
사회보험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 생애 전주기에 걸쳐 있을 수 있는 여러 위험을 보험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이다. 보통 1인 이상의 근로자를 두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과 비정규직, 저소득 근로자들의 가입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이들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 중 하나는 당장 내야 할 보험료가 부담되어 가입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잦은 이직과 퇴직, 낮은 소득 수준으로 현재가 불안정한데,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영세한 사업장의 사업주도 상황은 비슷하다.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발생되는 지출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심정인 것이다.
하지만 사회보험제도는 우리가 실직을 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고, 훈련비를 지원 받아 새로운 출발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국민연금은 노동력이 상실되어 취업할 수 없는 노년에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듯 사회보험은 미래에 언제 어떻게 생길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제도이다. 당장의 금전적인 이유로 미래의 위험을 안고 사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보다 적은 부담으로 사회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직장을 갖고 일을 하거나 은퇴한 후에도 든든한 버팀목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사회보험은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는 선택이 아니다. 불안한 일자리와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입해야 하고 결국에는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전자신고하거나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국민연금공단에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전화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고용노동부 [국번없이] 1350, 두루누리 사회보험 홈페이지 : insurancesupport.or.kr)
사회보험은 국민이라면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 의무이자,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기도 하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마땅히 보장받아야 할 혜택을 영세사업자와 저임금 근로자 모두 소외되지 않게 지원받고 두루두루 누렸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