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2013년 상반기 농수산물의 원산지, 식품, 환경, 청소년, 공중위생 등 5개분야에 대한 위반사항 32건을 검찰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정불량식품 근절하기 위해 학교주변 어린이 선호식품 판매업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농수산물 취급업소, 환경오염 취약지역 등 420개소에 대한 단속을 펼친 결과 영업미신고 등 식품위생법위반 13개소, 폐기물 불법 매립 등 환경오염 15개소,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3개소, 공중위생위반 1개소를 적발해 32건을 형사처벌을 실시하고 이중 22건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또 아산시 특사경은 하반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를 추가해 6개분야에 대한 수사범위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축산물 위생관리 수사는 쇠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 위생관리 분야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직무범위를 확대하여 추진하게 된다.
자치행정과 구본조씨는 “기존에 단속을 펼치고 있는 부정불량식품 근절과 연계해 축산물 불법도축과 축산물 위생관리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을 펼쳐 특사경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