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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강제동원 피해 정부대응 강화해야”

이명수 의원, 나고야 미쓰비시근로정신대 소송관련 정부역할 촉구

등록일 2013년07월22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일제강점기 인권피해문제 대책 포럼’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이명수 국회의원.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와 UN 인권소위 등에 제소하고, 일본전범기업의 공공기관 입찰제한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정부는 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를 상설화해서 근로정신대 진상조사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인권피해문제 대책 포럼’ 소속 의원들은 지난 18일 오후 3시 국회 정론관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및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지원회’와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포럼 총괄간사인 이명수 의원은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근로정신대 소송과 관련 양국정부의 입장을 비판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결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해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본외무성은 9장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해 미쓰비시 중공업의 손해배상책임 없음을 우리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명수 의원은 “우리 외교부는 ‘사인간의 재판’이라 평가절하하며 외교부가 피해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며 “양국 외교당국간 차이를 피해당사자와 상식 있는 국민들은 납득할 수 없고, 국가권력에 의해 동원된 전쟁피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에 매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근로정신대 문제는 ‘10대 초반의 소녀를 대상으로 한 미성년자 노동착취 및 아동학대’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해야 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위원회의 상설화를 통한 철저한 근로정신대 진상조사와 지원대책 및 국제노동기구(ILO)와 UN 인권소위 등에 제소하고 일본전범기업의 공공기관 입찰제한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 해결을 위해 ‘일제강점하 인권문제대책 포럼’의원들은 초당적으로 협력하며,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근로정신대 소송지원회’ 및 광주의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과 연대해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명예회복과 정당한 배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및 일본의 양심적인 시민들이 모여 결성한 ‘일본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지원회’도 함께 참여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70년 지난 2010년 후생연금이 ‘99엔’

일제 말기에 ‘다녀오면 졸업장을 주겠다’거나 ‘상급학교에 보내준다’는 당국의 협박과 기만에 속아 가족의 품을 떠나 군수공장으로 가야했던 열 살 남짓한 소녀들. 지금은 할머니가 된 이 소녀들이 바로 조선여자근로정신대였다.

당시 일본정부와 미쓰비시중공업을 비롯한 세계적 대기업은 국제노동기구의 규정을 어기며 비행기부품공장이나 방적공장에서 어린 소녀들에게 가혹한 강제노동을 시켰다. 뿐만 아니라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고 지진과 노동재해로 목숨을 잃게 했습다. 70년이 지난 2010년에는 99엔이라는 말도 안 되는 후생연금을 지급해서 국제적으로 공분을 사기도 했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한국 사회조차 여전히 위안부와 여자근로정신대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채, 사회적 편견을 가지고 소녀들의 명예를 훼손해왔다. 정부 당국자가 근로정신대의 존재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0일 서울고등법원은 신일본제철(신일철, 新日鐵)에 대해, 일제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명한바 있다. 똑같은 강제 노동 피해자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의 소송을 지원하는 나고야의 모임과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미 많은 피해자가 돌아가시고 말았다. 강제노동 피해자의 명예회복이야말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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