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3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10만1000건 253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8만건 77억원이며 건축물분은 2만1000건 176억원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2%인 2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아산신도시 지역 등 도시개발지역 주택 및 건축물 신축 증가,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 상향조정(5만원→10만원), 주택공시가격의 소폭 인상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시민에게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하는 세금으로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축물분이 부과되며,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절반과 토지분이 부과될 예정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7월16일~31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또 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세무과 서장원씨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7월31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540-2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