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는 지난 6월21일~7월2일까지 12일간 회기로 진행된 ‘제165회 아산시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아산시의회(의장 김응규)는 지난 2일 ‘제165회 아산시의회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6월21일~7월2일까지 12일간 회기로 진행됐다. 지난 6월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김진구의원은 ‘아산신도시가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 성시열의원은 ‘철저한 대비로 장마와 풍수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내용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이어 6월24일~27일까지 4일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안건 심사와 2012회계년도 세입, 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심사가 있었다. 6월28일~7월2일까지 이틀은 현안 및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이자’는 내용으로 안장헌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조례안은 김진구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가결 됐고,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고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동의했다. 또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되고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부결했다.
한편 ‘2012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했다.
아산시의회 현인배 부의장은 폐회사에서 “시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안건과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준 동료의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집행부는 현장방문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조속히 해결해 시민이 시정에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례안 처리결과
▷아산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김진구 의원 발의한 조례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 사망,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을 지원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아산시도 이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해 의로운 행위를 한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다. 위로금 지급은 ‘의로운 시민 심사위원회’가 1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로금액을 부상의 정도를 감안해 자율 결정한다.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부결)
▷아산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장 발의. 조례로 신축된 아파트에 주민이 입주함에 따라 과대해진 ‘리’를 재조정하고, 지역공동체로써 융화가 어려운 지역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조정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
▷아산시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장 발의. ‘안정행정부 및 충청남도’로부터 안전관리의 기능을 강화하는 관리 전담조직을 구성하라는 지침이 통보됨에 따라 ‘자치행정국’과 ‘재난관리과’의 명칭을 ‘안전자치행정국’과 ‘안전관리과’로 변경한다. 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정책기준을 다른 자치단체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례.
▷아산시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아산시장 발의. 청소년교육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함에 있어 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개선해 효율적인 센터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의 합리적이고 적정한 운영을 위해 관장은 청소년교육문화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아산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장 발의. 상위법령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가 제31조로 변경돼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한다.
▷아산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수정가결)
-아산시장 발의. 그동안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아산시거주외국인 지원조례’와 ‘아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운영했으나, 두 조례에 따른 정책지원 범위의 중첩 등으로 서비스 중복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두 조례를 통합하려는 의도다. 조례안 목적에도 ‘인권보호’ 문구를 추가했다.
▷아산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결)
▷아산시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아산시장 발의. 아산시 콜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13년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에 대해 시민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며, 향후에도 시민편의 증진과 신속·정확친절한 대민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문관리업체에 민간위탁한다는 내용.
▷아산시 환경과학공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 아산시장 발의.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이 사우나, 헬스장, 풋살경기장 등 시설에 대해 사용료 체계 및 요금감면기준을 정비하는 내용.
▷아산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장 발의.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을 증진시킨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