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제3지방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과 관련 행정안전부의 투융자사업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천안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채무보증 내용을 변경한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20일 감사원 홈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주요투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했으며 천안시는 ▶천안제3지방산업단지 확장사업 추진의 부적정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등에 주의 조치와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시는 3산단 확장사업을 위해 지난 2008년 5월 차암동 일원에 면적 541만여㎡을 지정 고시하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법상 200억 이상 사업은 정부의 투융자사업 심사를 의뢰해야 함에도 3452억원(시비 10억원, 민자 3442억원)이 들어가는 이 사업을 2007년 4월 자체적으로 투융자사업 심사를 한 뒤 2008년 4월 민간업체와 공동으로 50억원을 출자해 천안 3사이언스컴플렉스㈜를 설립해 절차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자체의 보증을 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 지자체장의 승인과 지방의회 의결을 얻도록 돼있는 규정도 무시했다.
시는 2010년 2월 산업용지 분양수입금을 신규 채권자 대출원리금 상환에 충당하는 조건으로 14개 금융기관으로부터 1000억원을 추가 대출받는 안건을 의회에서 의결할 때 시에서 지급보증한 대출금 회수 순위가 바뀌는 변경 내용을 시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같은 해 6월 채무보증 1500억원에 대한 연장안건을 제출할 때도 보고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안전행정부장관을 통해 채무보증 업무를 태만히 처리한 천안시장에 주의를 촉구하도록 했다.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주먹구구’
천안야구장 건립사업이 재원조달 대책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천안시는 동남구 삼룡동 365번지 일원 11만960㎡ 부지에 공사비 30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구장 1면을 포함 총 5면(120m×80m)의 천안야구장을 연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으로 2013년 2월15일 착공식을 가졌다.
시는 5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야구장 건립사업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 2005년과 2008년 정부의 투·융자사업심사를 요청했지만, 사업규모와 시의 재정여
건, 준공 후 수익보전 대책 미흡 등의 이유로 각각 재검토와 부적정 판정 받아 국·도비 지원이 어렵게 됐다.
이후 시비로 야구장을 짓는 방향으로 선회, 2008년 야구장 조성 추진계획을 변경해 자체 투·융자사업심사를 거쳤고, 280억원을 들여 부지 매입에 나서는 등 사업을 강행했다.
또한 공사비 30억원으로는 중·소규모 지역대회용 야구장을 건립할 수 없어 불필요하게 확보한 토지를 임시로 활용하기 위해 베이스와 이동식 철조망만 설치된 간이야구시설을 조성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수입창출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574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이에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시가 자체 투·융자사업심사를 하면서 2010년 373억원, 2011년 368억원의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한데도 구체적인 재원조달 계획 없이 사업을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공훈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