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7월 중순부터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견 동물등록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동물은 주택,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등록방법은 ‘동물등록 대행지정병원’이라는 표식이 붙어 있는 아산시 소재 동물병원에 대상 반려견을 동반해 방문한 뒤 ①무선식별장치 내장형 ②외장형 ③인식표 중 하나를 선택해 수수료를 납부해 등록하면 된다.
장애인 보조견이나 유기동물을 입양 받았거나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어 동물병원 방문시 해당 증빙 서류를 지참하면 된다.
등록 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1차 경고조치,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산시 축수산과 최희진씨는 “동물등록제가 조기 정착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하고 유기견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