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충남 최초로 지난 2011년부터 ‘아산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해 분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산시는 충남 최초로 지난 2011년부터 ‘아산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를 운영해 분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지원 콜센터는 50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에 대한 납부독려, 다양한 지방세 납부방법 안내 등 단순민원 상담에서부터 납세자들에게 보다 다가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납관리 서비스와 소유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해결방법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방세 체납액을 한꺼번에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날짜에 매월 정기적으로 전화통화해 분납금액과 납부방법을 알려 납세자들이 잊지 않고 꾸준히 납세할 수 있도록 전담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번호판영치 및 공매처분을 보류하는 등 혜택도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또 자동차세 체납액 납부 독려시에는 소유하고 있지 않거나 소유하고 있지만 11년 이상 노후 돼 폐차하고 싶어도 지방세 체납 등으로 폐차말소하지 못해 세금과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납세자들에게는 차령초과폐차말소제도, 멸실인정제도, 자동차세비과세신청제도, 명의만 있고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않는 자동차(일명 대포차) 신고제도 등 해결책을 함께 제공하고있다.
올해 분납서비스 제공을 받는 납세자는 304명에 체납액이 4억여 원에 달하며 납세지원 콜센터 안내로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5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5월말 현재 1만7904명을 상담해 4911명 2만1255건에 16억원을 징수했다.
아산시 세무과 김현문씨는 “지방세에 대한 단순한 상담은 납세지원 콜센터로 문의하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