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는 5월20일~29일까지 제164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폐회했다.
아산시의회(의장 김응규)는 제164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소화하고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임시회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5월20일~29일까지 10일간 회기로 열렸으며, 제6차 본회의시에서는 이기애 의원의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정책 방안’에 대한 5분 발언과 여운영 의원의 ‘지진! 우리에게도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의 5분 발언이 이어졌다.
임시회 첫날인 5월20일에는 상임위별 부의안건 13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21~24일까지는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 및 답변으로 아산시 현안사업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처리 방안 및 대책을 모색하는 등 집행부와 질문과 답변이 있었다.
또 제6차 본회의에서는 이기애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여운영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기타 2건이 원안가결 됐으며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아산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당초예산 7393억원보다 530억원 증액된 7923억원으로 의결했다. 이중 세출예산중 불인정과 과다계상으로 일반회계에서 시민만족 행정지원 등 8건의 12억3015만8000원, 특별회계에서는 배방공수지구도시개발사업 공사 1건의 3억원 등 총 15억3015만8000원을 삭감해 예비비로 돌렸다.
김응규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과 시정질문 및 답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의원과 공직자에게 격려의 말을 전하고 모든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시민이 만족하는 지역발전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며 “일회성 답변이 아닌 긍정적인 생각으로 검토해 정책에 적극 반영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 심사결과
▷아산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아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중국 웨이팡시와 우호협력. 자매결연 협정체결 동의(안)(원안가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원안가결) ▷아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아산시 농기계대여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