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급식된 한우의 유전자검사를 위해 샘플링하는 장면.
아산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관내 초·중·고에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한우고기의 확인 검증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특사경은 5월22일~6월5일까지 국내산 한우의 학교급식 납품여부 확인과 유통이력 투명화를 위해 한우유전자검사와 개체동일성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결과 한우가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개체가 동일하지 않으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법률 위반사항으로 사법조치하고 학교급식 재료납품 업소에 대한 위생상태 단속도 강화 할 방침이다.
아산시 자치행정과 구본조씨는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되는 한우고기에 대한 확인 검증을 통해 학교납품 육류의 유통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좋은 먹을거리를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재료납품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