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기한에 따른 색상별 경고 표시와 문자메시지가 발송돼 유기한 민원의 처리 만료기한을 넘기는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아산시는 특수시책으로 다음달 1일부터 유기한 민원처리 경고시스템을 가동한다고 7일 밝혔다. 현재 시가 처리하는 유기한 민원은 총 501종에 이른다.
유기한 민원처리 경고시스템은 보육시설인가, 공장등록신청 등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민원건의 남아있는 기간을 색상을 달리해 시 내부전산망에 표시함으로써 실무진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는 방식이다.
색상은 민원처리기한을 기준으로 당일까지는 빨간색으로, 하루가 남은 경우는 파란색으로 그리고 이틀이면 초록색으로 각각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에 표기된다.
또 실무공무원과 부서장에게는 문자메시지가 자동 발송돼 유기한 민원처리에 따른 해당 부서의 소통과 투명성도 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시스템은 자칫 공무원의 실수로 민원처리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 민원행정서비스와 신뢰도가 크게 향상 될 것으로 기대된다.
권영관 아산시 민원봉사과장은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유기한 민원을 기한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시정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며 “시험운영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