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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택시 기본요금 500원 오른다

4월25일부터 적용…시간·거리·할증은 동결

등록일 2013년04월20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 택시 기본요금이 4월25일부터 500원 인상된다.

아산시 택시요금이 지난 2009년 8월 인상이후 3년7개월 만에 기본요금 500원이 인상돼 4월25일부터 적용된다.

시에 따르면 LPG가격 및 임금인상 등으로 운송원가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 경영악화를 감안해 불가피하게 기본요금을 현행 23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거리 및 시간요금, 할증요금은 동결되며 천안지역 운행시 사업구역외할증 20%도 현행처럼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산시와 택시업계는 지난 1월9일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택시요금 조정안이 확정된 이후 요금인상과 관련해 협의해 왔으며, 당초 택시업계에서는 기본요금 500원인상, 거리요금을 105m당(현행 115m) 100원, 시간요금 24초(현행 30초) 100원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시에서는 택시요금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최소한의 인상폭으로 업계를 설득해 왔으며 업계에서도 이를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아산시는 4월11일 아산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원안 통과되어 4월15일 고시절차를 거쳐 4월 25일부터 인상분을 적용하게 된다.

충청남도 내에서는 당진시가 4월 6일 인상한바 있고, 천안시가 4월 22일부터 인상요금을 적용할 예정이며, 다른 시군에서도 조만간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아산시 택시요금 인상은 충청남도 조정안인 운송원가 대비 15.8%보다 3.2%가 낮은 12.6% 인상된 것으로 인근 천안시와는 동일한 수준이나 천안시가 KTX천안아산역을 제외한 아산지역 운행시 사업구역외할증 20%를 적용하는데 반해 아산시는 천안전지역 운행시 사업구역외할증 20%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충청남도 내에서도 가장 저렴한 수준이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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