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클럽 아산소비자상담실 박수경 사무국장
무료콘도이용권 행사에 당첨되었다거나 무료이벤트에 가입되었다는 전화권유나 방문판매로 인한 피해사례는 계속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 콘도이용할인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 새로운 계약을 유도하는 피해사례까지 급증하고 있다. 리조트이용권판매회사들끼리 합병을 하면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고 지불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다거나 위약금을 내야 한다는 형태의 요구로 소비자들이 100~300만원에 호가하는 금액을 결제하게 하고 있다.
아산의 소비자 M씨는 3월 22일 리조트 회원권이 처음에는 무료라고 말을 하더니 등록비 298만원을 내야 한다고 하여 결제하였다. 영업사원이 구두상으로 6개월뒤에 환급을 해준다고 말을 하였고 계약서에는 입회금이 1550만원, 세금상세 775만원, 계약금 298만원으로 작성을 해놓고 해지를 요청하니 소비자명의로 등기가 났기 때문에 해지가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다. 또한 위약금을 공제 후 해지하려면 1550만원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이 요즘은 분양한다는 형태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등기가 났기 때문에 해지가 안된다고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방해하고 있다.
판매자들이 리조트회원권이라 일컫는 저가의 콘도나 골프장 회원권은 단순히 예약하여 이용할 수 있는 할인회원권이며 시설우선이용권, 회원권 양도와 등과 같은 권리를 갖는 일반적인 회원권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리조트 이용할인회원권의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전화로 걸려오는 이벤트당첨이나 무료행사에 당첨되었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재세공과금만 소비자가 지불하면 된다는 것은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추후 환급해준다고 말하는 경우에도 환급을 받기 어려운 사례들이 많으므로 믿어서는 안된다.
회사가 합병되었다거나 하는 경우에도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고 본인이 가입한 회사가 있는데 계약이행이 안될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추가금액을 지불하거나 위약금도 지불할 필요가 없음을 알아야 한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의 경우 소비자에게 청약철회권이 있으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할부거래법에 의해서도 20만원이상 3개월이상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도 소비자는 카드사에 7일이내 할부청약철회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충동구매라고 판단되면 즉시 청약철회권을 꼭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가입비를 환급한다는 반환조건이 있는 경우 실제로 해당업체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재무상태를 갖추고 있거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보장 수단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