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참전유공자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해 300여 명의 참전유공자들이 추가적으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전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만65세 이상에게만 지급하던 것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선양을 위해 지급 연령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이번 개정된 조례는 지난 15일자로 공포됐으며 지급대상자들에게 신청 안내 및 접수를 받고 있다.
참전유공자 수당을 신청하려면 참전유공자 확인이 가능한 국가유공자증과, 통장 등을 지참하고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수당은 월 10만원이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아산시 사회복지과 최현영씨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1900여 명의 참전유공자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문의: 540-2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