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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무보험 운행차량 연간 800여 건 적발

자동차 무보험 차량 운행 형사처벌 대상

등록일 2013년03월16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시는 연간 무보험 운행차량 운행이 연간 800여 건씩 적발되고 있다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1월말 현재 아산시 차량등록 대수가 12만대를 돌파했다. 이와 함께 최근 날로 심화되는 경기불황 분위기와 맞물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건만 1394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기소 307건, 기소중지 276건, 범칙금납부 158건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보험 차량운행 적발은 전국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차량 중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 된 차량을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아산시로 800여 건이 통보되고 있다.

아산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된 자동차의 운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산시 교통행정과 김경숙씨는 “무보험차량 운행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5명의 공무원이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돼 무보험 차량운행자를 끝까지 추적해 법적 처분을 내릴 것”이라며 “자동차 운행 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사고 발생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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