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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가 밭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별로 받는다. |
아산시는 밭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동계작물과 하계작물별로 받는다.
동계작물 신청기간은 오는 3월23일까지, 하계작물신청기간은 5월1일~6월15일까지다. 그러나 동계작물과 하계작물 두개를 중복해서 신청하면 안된다.
지원 단가는 1ha당 40만원이며, 농업인은 최대 4만㎡까지, 농업법인은 10만㎡까지 지원된다. 등록신청 농지의 지목, 품목, 재배면적, 농약잔류검사, 토양검사 등 이행사항을 점검해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대상 농가는 농업경영체등록을 한 농민 중에서 밭 농업 보조금 지급대상농지에서 밭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대상 농지는 공부상 전(田)이며, 밭 농업 보조금 대상품목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쌀 직불금, 친환경농업직불금 등을 받는 농지 및 농지전용협의농지, 택지개발지구 지정농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 이거나 대상품목 재배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는 신청할 수 없다.
또 농지법 제23조에 따라 개인간의 임대차가 제한된 농지는 제외된다.
대상품목은 동계작물로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조사료(이탈리안그라스 등), 호밀, 마늘, 유채, 양파, 대파(추파), 감자(봄감자) 등 11개 작목이며, 하계작물로는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수단그라스, 귀리,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들깨, 고구마, 감자(가을감자), 대파(춘파), 쪽파 등 18개 작목이다.
농정과 박미향씨는 “이번 사업은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과 생산유지를 위해 시행되는 사업으로 대상자는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밭 농업 직접지불사업은 한·미 FTA대응방안의 일환으로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소득이 높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문의: 540-2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