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주요도로변의 불법주·정차로 인한 차량 정체현상 예방을 위해 시내간선도로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활동을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확대·시행한다고 밝혔다.
퇴근시간대인 오후 6시 이후에는 주요간선도로변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차량운전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었다.
이에 오후 6시까지 시행하던 단속활동을 매일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퇴근시간대 상습정체구간인 온천대로(관광호텔사거리 ~송악사거리), 충무로(온양온천역~아고사거리), 시민로(시민로사거리~관광호텔사거리), 번영로(시민로사거리~구 동천교회)거리를 단속할 방침이다.
또한 시는 사전홍보를 위해 플래카드를 게시하고 안내문 배포, 단속안내장 부착 등 시민들에게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한 후 3월중 본격적인 단속활동을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아산시는 불법주·정차 단속확대 등 단속이 본격화되면 퇴근시간대에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정체가 줄어들어 교통흐름이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