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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 충남 강제동원현장 688개소 확인

국내에서 사망한 피해자만 901명…지원대책 마련해야

등록일 2013년03월04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이명수 국회의원은 일제강점기 국내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피해자는 총 901명이며, 이중 충남출신 사망자는 96명이라고 밝혔다.

“충남 지역에 688개소의 강제동원 현장이 있었다는 점과 100여명에 달하는 충남출신 희생자들이 여전히 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우리 정부가 2004년부터 위원회를 설치해 국내동원피해자도 피해자로 인정하지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자 형평성에 어긋난다.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행정모순과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이 ‘국무총리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요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제강점기 국내로 강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피해자는 총 901명으로 나타났고, 충남지역 출신 사망 피해자는 96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타지역에서 충남지역으로 동원되었다가 사망한 피해자는 3명이고, 충남지역 관내 강제동원 현장은 688개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강제동원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 출신지역 중 충남출신이 가장 많았으며, 전남(295명), 전북(148명), 경북(131명), 경남(106명) 순으로 나타났다. 또 96명의 사망자 중 10대가 19명으로 20%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 강제동원 현장은 천안 101개소, 홍성 64개소, 청양과 공주가 각각 62개소, 보령 56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2004년부터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를 설치해 국내동원피해자도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으면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자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7월 대표 발의한 ‘일제강제동원 피해진상조사와 유해봉환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모순과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월27일(수) 국회 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일제강점기 인권피해문제 대책 포럼’발족을 위한 1차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는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 박인환 위원장, 공준환 조사심의관, 정혜경 과장 및 외교통상부 최봉규 동북아1과장 등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현안보고를 했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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