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경찰서는 무자격 외국인 안마사를 고용한 마사지업소의 업주와 안마사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마사지라는 상호로 무등록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등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안마를 시술해 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또한 안마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안마사 자격증을 받아야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마치 외국에서 안마사 자격을 취득해 허가를 받은 안마사인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해당업소의 업주와 마사지사 등을 의료법 및 출입국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고 도주한 외국인 종업원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한편, 아산경찰서는 무자격 안마사를 고용한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불법 풍속위반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