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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당부

등록일 2013년02월28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관내 신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취지 안내 및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홍보했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화재로 인해 제3자의 생명이나 신체·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이번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시행일 이후 신규와 지위승계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영업이 가능하며 모든 다중이용업소가 가입대상이다.

다만 기존 다중이용업소 대상은 8월22일까지 6개월간 유예를 두었고, 영세한 다중이용업주의 경우 영업주 부담을 고려해 영업장 면적 150㎡미만인 휴게,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은 시행시기가 2년간 유예되어 오는 2015년 2월 23일부터 법 적용을 받는다.

아산소방서 김봉식 서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화재발생시 다중이용업주의 자력배상능력을 확보하고 화재로 인한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다”라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되니 관계자들이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손상욱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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