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0년 일제가 우리나라에서 식민지적 토지제도를 확립할 목적으로 실시한 토지조사사업 당시 면적단위를 척관법에 기초한 평(坪)으로 임야는 정(町)단(段)무(畝)보(步)로 정했다.
그 후 1961년 계량법 시행으로 미터법단위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지적에서도 1975년 지적법을 개정해 면적을 평방미터(㎡)로 정하고, 1977년까지 대대적으로 전국토의 모든 필지에 대한 면적단위 환산작업을 실시했다.
그런 다음 1983년 개량법에서 모든 건물 및 토지에 사용되는 평의 사용을 금지하고 미터법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고, 1986년 지적법 개정시에 면적표기방법을 평방미터(㎡)에서 제곱미터(㎡)로 바꿔 사용해 오고 있으며, 최근에는 비법정단위인 평과 같은 단위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적에서 평을 사용하지 않은지는 40년 가까이 지났고,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꾸어 사용한지도 어언 27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공공기관에서조차도 평과 평방미터라는 용어를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해 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심지어 토목이나 건축 등 건설분야의 기술자들 사이에서는 헤베(제곱미터의 일본식표현), 루베(세제곱미터의 일본식표현) 등 일본식 표기방법을 사용하는데 익숙해 있고 그렇게 통용되는 현실이다.
어느 경우는 영문표기방법으로 스퀘어미터라는 표현을 쓰는 경우도 간혹 볼 수 있다.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시작한지 어언 한 세기가 흘러 드디어 지난해에 지적재조사특별법이 제정되고 금년부터 우리시에서는 시범지구를 선정 지적재조사사업에 첫발을 내딪게 되었다.
진정한 의미의 토지주권을 되찾는 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그동안 지역좌표계(동경좌표계)에 의해 작성된 지적도면이 세계측지계(지구중심좌표계)에 의한 지적도로 거듭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고유의 힘으로 지적도가 만들어 지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선에 우리가 서있게 된 것이다. 실로 가슴 벅찬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시점에서 우리는 지금의 현실을 깊이 직시해 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올바른 표현으로 바꾸어 사용할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과거 일제강점기 때 사용하였던 면적표기방법을 계속하여 사용을 고집하거나, 이미 오래전에 사용이 폐기된 용어의 사용을 고집하는 것은 너무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참고로 면적환산과 관련한 지적상식을 소개한다.
아직까지도 정확한 평과 제곱미터의 면적환산방법을 모르고 사용하므로 인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설명하자면 1평은 400/121제곱미터 즉 3.305785이다. 1제곱미터는 121/400 즉 0.3025평이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들이 흔히 3.3으로 곱한다든지 3으로 나눈다든지 하는 방법은 올바른 환산방법이 아니다.
예를 들면 1만제곱미터(1ha)는 3025평이고 1정(町) 3000평은 9917제곱미터가 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400/12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온 것인가? 그 궁금중을 풀어본다. 척관법에 의한 길이단위인 1자를 미터법으로 환산하면 30.30303㎝이고, 1변이 6자인 정사각형의 토지를 1평으로 정한 것이다.
따라서, 면적환산식을 만들기 위해 1미터를 6자로 나눌 경우 0.55미터가 되며 정수를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20씩 곱해주면 400/121이라는 산출식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이 앞장서서 제대로 알고 바르게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