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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보일러 교체시기 어떻게 정해야 맞나?

<칼럼>주부클럽 아산시소비자상담센터 박수경 사무국장

등록일 2013년02월19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주부클럽 아산시소비자상담센터 박수경 사무국장

우리 주변에는 영구임대부터 일반에 해당하는 임대아파트들이 많이 있다.

임대아파트 살고 있는 서민들은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원상회복이라는 문구로 인해 장판, 벽지, 싱크대, 시설물 등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규제가 없어 과다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임차인은 받아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양자간 계약에 우선한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가 있을 수도 있고 임차인이 자기 집이 아니라는 인식으로 관리가 소홀한 경우도 많을 것이다.

임대사업자는 주택법에 의해 주택을 관리해야 하며 임차인은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를 받는다.

임대인 강○○는 B사의 임대아파트에 1년 임대계약을 하여 살다가 임대기간 만료되어 1년 연장계약을 얼마 전에 하였다. 그런데 보일러 온수작동이 잘 되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의뢰하니 보일러 노후로 인해 기판을 교체해야 한다고 하면서 수리비 5만1000원이 청구되었다. 아파트가 준공된 지 12~13년 정도 된 상태이고 보일러 노후로 인한 하자이므로 수리비를 임대사업자가 내야 할 것으로 보여져 연락을 하니 입주 후 6개월이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수리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말을 하였다. 임대계약서에 보일러 등에 대해서는 입주 후 바로 작동해보고 6개월이내 민원을 제기하여야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만 되어 있었는데 노후로 인한 하자도 6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임대사업자는 말을 하고 있다. 하자보수 책임부서에 연락을 했더니 보일러 교체시기가 15년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수리비를 모두 부담해야 한다고 하고 만약 15년이내 보일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도 입주자가 교체를 해야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다.

그 이후에 또 점화불량으로 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수리비가 3만원 청구되었으며 서비스기사에게 문의해보니 보일러가 노후 되었으므로 하루에 한두건씩은 이 아파트에 수리를 하러 온다고 말을 하였다.

상담센터에서도 담당부서와 통화를 하였으나 주택법에 보일러 교체시기가 15년이므로 그 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응대하였다.

주택법에 의하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계획 수립은 임대사업자가 수립하는 것이며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 보유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며 품목별 내용년수도 규정되어 있다.

보일러의 내용년수는 설치한 날로부터 7년이며 부품보유기간도 7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보일러의 내용년수와 부품보유기간이 7년인데 임대사업자가 보일러의 교체시기를 설치한날로부터 15년으로 하고 그 이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입주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것은 누가봐도 불공정한 것으로 보여 진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임대사업자 L사의 경우 보일러 교체시기를 8년으로 하고 노후로 인해 교체할 상황이 되는 경우 8년이내라고 하여도 임대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부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과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내용년수가 한참 경과된 제품이 언제 고장이 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리비를 지불해가면서 임차인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야 하며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이유로 불공정한 것을 알면서 입주자가 따라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을 좀 더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보일러의 교체시기를 임대사업자가 정할 수 있겠지만 내용년수나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뒤에는 노후로 인한 하자로 보고 교체하거나 수리를 할 경우 임대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닐까 한다.

이정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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