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2013년 2월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 면적, 위치 등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토지인 지적불부합지를 정비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나선다.
시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 지원을 받아 관내 염치읍 염성리 외 2개지구 1012필 164만5828㎡를 선정해 연차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따라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를 2월중 구성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 올해부터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공무원 등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경계결정위원회는 판사를 위원장으로 법조계, 학계, 공무원 등 전문가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해 위촉할 예정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간 사용한 종이지적도가 훼손 마모 등으로 지적불부합지가 증가함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면의 경계를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3차원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이다.
아산시 토지관리과 김호중씨는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일제 잔재인 종이 지적도를 국제 표준에 맞게 디지털 지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17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으로 지적불부합 때문에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해소 될 것으로 전망 된다”고 말했다.
문의: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540-2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