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소방서(서장 김봉식)는 지난 12일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영업대상 영업주 및 종업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다중이용업소 관련법과 화재예방, 화재 초기 대응방법, 대피요령, 비상구·피난시설 유지관리, 응급처치 요령 등을 안내했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영업장 내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이용객들이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를 비치하거나 피난안내영상물을 상영해야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및 피난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주의가 요구된다.
아산소방서 최종운 예방안전담당은 “최근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영업주는 영업장 내 소방시설을 철저히 관리하고 유사시를 대비해 비상구와 피난통로를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